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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 100억 원 탈세 추징’ 치협 주장은 “거짓”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4-22 22: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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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유디치과는 22일 오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언론에 배포했던 ‘김종훈 전 대표 100억 원 탈세 추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치협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형 사무장 병원인 유디치과(대표 고광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정 금액이상의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국세청의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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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유디치과는 “세무조사는 탈세 추징액 통보가 아닌 세무조정에 불과했다”며 “치협의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가 약 100억 원 탈세를 추징당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치협의 의혹제기에 반박했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과 김종훈 전 대표의 동업계약에 관해 시행됐고, 상기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지점원장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 원 환급이 진행 중이며 김종훈 전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 할 예정에 있어 실제 추징액보다 환급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유디 치과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정은 고의적인 조세탈세나 회피가 아니라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치협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단순 세무조정을 탈세 추징으로 호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치협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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