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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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관내 251대의 법인 택시의 파주페이 결재 무산은 법인 택시가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파주시 관계자는 “시는 관내 전체 택시 826대 중 매출액 12억 원 이하의 개인택시 575대(약 67%)는 2025년 4월 1일부터 지역 화페인 파주페이 결제가 가능해 매출액 12억 원 초과의 법인 택시의 파주페이 결재 무산은 차별행정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시는 경기도를 상대로 법인 택시의 매출액 12억 원 초과로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차별행정이라는 일부 관내 언론들의 지적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파주시 관내 575대의 개인택시는 지역화페인 파주페이 결재가 가능해 택시 이용 시민이 파주페이 결재를 진행할 경우, 지역화페 충전금액 10%가 인센티브로 제공돼 택시 이용 시민의 택시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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