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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루머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05 09: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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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약처가 최근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루머와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어 기준 이내 안전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루머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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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경우 “후쿠시마현 등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본산 식품을 전면 수입 금지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오히려 에콰도르(‘13.4.3), 말레이시아(’13.3.1), 콜롬비아(‘12.8.23), 페루(‘12.4.20), 멕시코(’12.1.1), 캐나다(’11.6.13), 미얀마(‘11.6.16) 등 11개 국가는 모든 수입규제를 해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식약처는 “주변국들은 일본산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으나 우리만 수입하고 있다는 루머도 사실에 맞지 않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초기부터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대상에 고등어, 명태, 갈치 등을 추가해 9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와관련 “일본 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을 국산으로 속여 팔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에 맞지 않다”며 국내 수산물은 안전함을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 일본산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 일본 정부가 출하를 제한한 후쿠시마 등 13개현 26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 금지를 조치했고, 일부 현(13개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고 방사능 검사 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기타 핵종(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 원천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가공식품·식품첨가물을 차단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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