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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 집결지內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정당한 법 집행·설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9-22 11:0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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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다”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최근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 등이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배치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공개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 등은 무리한 행정대집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파주시에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며 그 책임을 파주시에 돌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는 이 같은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 등의 여론전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을 ‘무리한 행정’이라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뿐이다”며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이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요구를 관철 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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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성 구매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폭력 등이 발생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의 현장이다”며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또 파주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불법을 묵인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 ▲이행강제금 체납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행정대집행 대상 건축주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불법 건축물 정비를 추진해왔고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등 스스로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을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는데도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려는 업주 등은 ‘무리한 행정대집행’, ‘공권력 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며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파주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며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 집결지 내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엇보다 인화물질과 가스통을 앞세워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정당하고 절차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지 말라”고 호소했다.

한편 파주시는 파주시민들에게 “성매매 집결지는 불법이 자행되는 공간이자 폭력과 착취가 벌어지는 곳이다”며 “이에 파주시는 첫째, 성매매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인권)를 위해 둘째, 우리 아이들에게 불법의 현장을 물려줄 수 없기에(책임) 셋째,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미래)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파주시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행정대집행은 정당한 법 집행이자 절대 무리한 집행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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