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경기도시공사가 당사 노조와의 단체협상 결렬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다“라며 ”노조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사 노조가 ‘경영진이 노조와 아무 사전 협의 없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하고 불성실한 협상 자세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관련 기사 내용은 과거 구태의연한 관행에 의한 공사 노조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노조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지난 2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견 이외에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부득이 공사에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해 해지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사는 단체협약의 대표적인 ‘불합리 사례’로 ‘근로시간면제자(이하 조합임원)는 당해직급 평균등급의 최상위 근무평정을 받는다’는 조항, 그리고 ‘조합 임원은 근로시간면제자 해제 시에도 공사 인력운영 여건과는 무관하게 본인 선호부서로 배치’토록 하는 조항을 꼽았다. 공사는 노조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복지 선심 쓰기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협의회와 관련, 공사는 2020년 2/4분기에 노사협의회 개최(8회)를 요청했고 2회에 걸쳐 임시·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노조는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에 불참했다. 노사협의회에 사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조 측에서 실상 본인들은 노사협의회 불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는 성실한 교섭 수행을 위해 수차례의 실무협의, 본부장, 사장 면담을 진행했으나 노조는 본인들의 특권 유지만을 주장해 협의가 결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장은 “노조 집행부의 기득권만을 주장하면서, 경영방해·인사개입 등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것은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향후 교섭과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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