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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에스개발, 고양 풍동 데이엔뷰 비대위 주장 적극 ‘해명·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3-20 16:26 KRD2
#현대건설(000720) #와이에스개발 #풍동 데이엔뷰 #고양시 #지역주택

업무대행사, “토지대금 지급시기 자세히 설명하겠다” VS 비대위, “현혹시키고 있다”

NSP통신-고양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홍보관(좌)과 비대위 조합원들의 고양시청 앞 시위 모습(우) (강은태 기자)
고양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홍보관(좌)과 비대위 조합원들의 고양시청 앞 시위 모습(우)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 주택정책이 실종됐다는 비판속에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소속 예비 조합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업무대행사인 와이에스개발이 적극 해명·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오는 3월 31일 오후 2시 엠블호텔 고양 2층 그랜드 볼륨에서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두고 극한 대립을 치닫고 있는 양측 당사자인 와이에스개발의 해명·반박 내용과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예비 조합원들의 입장을 여과없이 공개한다.

NSP통신-오는 3월 31일 오후 2시 엠블호텔 고양 2층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될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안건 (비대위)
오는 3월 31일 오후 2시 엠블호텔 고양 2층 그랜드 볼륨에서 개최될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안건 (비대위)

◆업무대행사 와이에스개발의 해명·반박문

와이에스 개발은 “이제 (가칭)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계약자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할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원들을 선출해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저희 업무대행사와 함께 풀어가기 위해 출범할 창립총회를 개최코자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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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합원으로서 창립총회의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며 “이번 창립총회는 큰 두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언급하며 창립총회 참여를 독려했다.

또 와이에스개발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사유지 총면적 75,920.24평(약3450억) 중 70,344.56평(92.7%,약3,200억)을 계약해 계약금 약 287억을 지급 완료 했다”며 “토지대 잔금지급(80%)을 해 토지를 추진위(조합)명의로 신탁사를 통해 가등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공동주택용지(1,2,4블럭)에 신축되는 풍동데이엔뷰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가칭)풍동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조합) 명의로 신탁 가등기해 사업승인 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다”며 “지역주택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사업부지 확보(토지등기)가 해결된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와이에스개발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추진위 명의로 토지를 확보(신탁등기)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극대화 하는 최고의 대안이다”며 “토지대금지급시기, 구체적인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회책자를 사전 배포하고 총회에서 자료제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부 조합원(예정자)께서는 실시계획인가 이후 토지대 잔금을 지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업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이 곧 도래하거나 경과한 토지가 전체 계약토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반드시 이번기회에 지급해야지만 토지대 상승을 막고 안정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사업 토지 확보는 사업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추진위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면 명실상부한 사업주체로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와이에스개발은 “토지대 잔금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예정사인 현대건설(000720)과도 원만히 MOU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대출은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성, 인허가 진행사항, 토지에 대한 평가 등을 철저히 검증 후 가능한 일이며 국내최고의 건설사중의 선두인 현대건설도 모든 사항들을 검증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와이에스개발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 “최초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000이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100만원 벌금형 선고가 확정돼 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돼 조합장 및 임원선출이 이번 창립총회에서 진행된다”며 “000추진위원장은 발기인으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있으며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추진위원장의 자격상실이라는 법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고지했다.

이어 “또 조합임원 등록 공고상의 조합장 연대보증가능자는 제한사유가 아니며 연대보증사실을 안내하는 내용임을 알려드린다”며 “고지한 바와 같이 많은 조합원(예정자)분들께서 등록하셨고 발송될 총회책자에 한분한 분의 이력서가 게재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또 와이에스 개발은 계약서류(막도장)건에 대해 “계약시 제출하신 각종서류 등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서류로 사용인감계와 함께 제출하신 도장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사업 추진시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사전안내를 통해 고지 후 정당하게 사용 될 것이다”며 “걱정하시는 서면결의서 무단 날인 및 우려하시는 불리한 내용 등에 관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고 예비 조합원들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와이에스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추측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구역 외 도로개설 등의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으나 고양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잘 진행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 사항은 고양시와 진행된 공문서등 필요 자료 등을 총회시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추후 인허가 일정 로드맵을 총회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창립총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어떠한 명분도 없고 사업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며 “대다수의 조합원(예정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와이에스 개발은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부지의 92%의 토지를 확보했다”며 “토지대 잔금(80%)을 지급하고 추진위 (조합)명의로 신탁가등기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인허가 진행도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어 4월중 토지확보 후 빠른 인허가 진행으로 연내착공을 목표로 새로운 추진위(조합)집행부와 여러분과 함께 매진한다면 풍동 데이엔뷰의 앞날은 맑음이다”고 기대했다.

◆업무대행사 와이에스개발의 주장에 대한 비대위의 반박내용

하지만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비대위는 업무대행사 와이에스개발의 주장에 대해 “현 대행사는 중도금 집단대출이라는 단어로 예비조합원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물론, 홍 보관에서 5일에 걸쳐서 여럿이 모여 자서를 받음을 집단 대출이라고 표현 하겠지만 개인 신용대출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행사말로는 조합장 보증이랑 대행사 보증이 들어간다고 안심시키는 중이다”며 “조합장이랑 대행사가 재산을 감추거나 없다면 그에 대한 모든 손해는 예비 조합원의 몫이다”고 우려했다.

또 비대위는 “(업무대행사는)공식카페를 통해 3500세대에 대해 진행 중이다며 곧 된다는 식의 호도로 예비 조합원들을 그동안 기망해왔다”며 “다시 한 번 현 추진위원장 000은 직무정지 상태이며 2018년 10월 경부터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으며 총회직전 직무정지 상태임을 밝히며 수많은 안건 상정이 직무정지인 현 추진위원장이 가능한지 여부부터가 의심 되고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위는 와이에스개발의 토지대 잔금지급(80%)건 해명에 대해 “해당 내용에 대해 수차례 계약서 원본이랑 입출금 내역서를 (와에스개발에)요청했으나 (와이에스개발은)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총회를 앞두고 자료를 준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를 조합 추진위 명의로 신탁사를 통해 가등기 한다는) 해당내용은 농지에 대해서도 신탁 가등기가 가능한지 의문이다(농지법 제6조)”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도시개발법상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실시계획 인허가 단계 중으로 문제가 많다”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당시 실시계획 인·허가와 환지이후 지역주택 조합 설립 후 받기로 한 돈을 미리 받는 것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망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생각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와이에스개발의 토지대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대금을 사실상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대한 지연 손해를 도시개발 조합원(토지주)이랑 도시개발조합 업무대행사(와이에스개발)가 해야 하는 일을 왜 지역주택 조합원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 비대위는 “현대건설과의 MOU이야기는 공식 카페에서부터 1년 넘게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000조합장의 자격상실 문제에 대해 비대위는 “자격상실이 2018년 이었음에도 조합원들에게 공지 안했으며 발기인으로 총회 개최는 가능하나 안건상정까지 가능한지 법리 해석이 필요한다”며 “그 많은 안건(10건) 상정이 가능한지 부터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조합 임원 출마자들의 경력에 대해 “경력사항 또한 본인들이 서술한 것으로 확인여부가 필요한데 확인여부를 대행사가 했는지 궁금하다”며 “그래서 선관위를 두어 공정하게 입후보의 이력 또한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회사도 이력서를 제출하면 그에 대한 검증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종학교 졸업장도 안 받고 본인이 기재한데로 이력을 상정한다면 어찌 이게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비대위는 와이에스개발이 밝히는 인·허가 단계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요구에도 제시를 안했는지 총회 때 제시가 일반 ppt로 할건지 부터가 의심되며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무원분들과 녹취한 내용으로는 그동안 대행사가 주장했던 3500세대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대위가 고양시 도시정비과와의 면담에서 담당 공무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한 면담 녹취 내용에서 공무원 C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계발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 접수를 받아둔 것은 있지만 인구 관계에 대해 조합 측에 3500 세대는 불가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그러나 (2770세대) 지구 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언급했다.

◆현대건설, 국제자산신탁, 고양시의 해명

현재 와이에스개발의 주장에 대해 현대건설(000720)은 “사업 진행을 위한 검증 절차를 진행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대건설이 해당 사업에 대해 다 검증했다는 건 과한 표현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MOU 체결에 대해서는 시공 의향서를 낸 정도의 수준이다”고 해명했다.

또 와이에스개발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국제자산신탁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금융기관 중도금 집단대출은 지역주택 조합설립 인가 취득 후 지자체의 사업승인 취득 이후에 추진 가능하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단계에서의 금융기관 중도금 집단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의 신탁회사 가등기는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가능하나 신탁은 신탁회사 앞으로 하는 것이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 관계자는 “와이에스개발 접수(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3월 중 답변을 할 계획이며 인구배분 3500세대 요구는 불가능하며 당초 안 대로 인구는 2770세대 기준으로 하도록 보안 요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고양시 주택과가 2017년 와이에스개발이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유의사항 내용 (고양시)
고양시 주택과가 2017년 와이에스개발이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유의사항 내용 (고양시)

한편 지난 2017년 와이에스개발이 연예인 권상우, 손태영 부부를 모델로 내세워 (가칭)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예비)을 모집할 당시 고양시 주택과에서 배포한 두 차례의 유의사항에는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후 시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관계기관 협의→실시계획인가 고시·공람→환지계획 작성→환지계획 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신청을 고양시에 제출할수 있으며 이후 고양시의 지역 주택조합 인가를 받고 비로써 금융기관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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