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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상승…BNK금융↑·카카오뱅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수취 이자 환급대상과 규모·기간은 확전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등은 624일자 기사에서 “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아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감원은 최소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치 대출에 대해선 부당 수취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연합뉴스 등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돼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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