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대차 등 4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0개 차종 23만10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시정)조치했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9579대와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니로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2만9988대는 엔진클러치 구동장치의 결함으로 장치 내 오일 누유 및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현대차,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받을 수 있다.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모닝(TA) 등 2개 차종 19만562대는 연료 및 레벨링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호스가 균열돼 누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 26일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투아렉(Touareg) 3.2 등 3개 차종 33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의 결함으로 연료압력에 의한 균열 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 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벨라 550대는 외기유입조절 작동장치 제어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작동장치 부품의 변형 또는 파손을 일으켜 외기유입조절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창유리 습기 등이 제거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4월 27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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