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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한적 없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2-20 10: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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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자살보험금(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20일 조간 ‘생보사 일부지급 결정했지만 …자살보험금 2라운드’ 제하의 기사에서“교보생명이 한 발짝 물러섰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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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재조치 수준 등에 관해 확정된 바가 전혀 없으며 향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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