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치과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 카메라의 엑스선 발생장치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포스콤(대표 박종래·성기봉)이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앞에 신축 중인 제조공장에선 방사선 누출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현재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들 일부와 고양시 시민단체 회원들은 포스콤이 고양시 서정초와 18m 떨어진 거리에 신축중인 제조공장이 들어설 경우 방사선이 누출된다며 신축 반대와 함께 고양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상철 포스콤 이사는 “서정초등학교 앞 제조공장 지하에 설치하려 했던 엑스선 발생장치인 성능시험장을 주민들의 염려를 고려해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따라서 서정초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건물 신축으로 방사선이 누출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은 에스선 발생장치 제조 후 차폐시설을 갖춘 성능시험실에서 행해진 제품 성능 시험에서 잠깐 발생하는 것으로 이 때 발생하는 미량의 방사선이 차폐시설 밖으로 누출 될 수도 없고 누출된다 해도 실외에선 방사선의 특성상 1m이동에 50%씩 감소하기 때문에 18m나 떨어져 있는 서정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양시 서정초 학부모들은 9일 고양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최성 고양 시장에게 서정초 앞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공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성 고양시장 후보는 서정초 앞 아파트형 공장 추진 대신 인근에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추진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바 있으나, 현재는 전혀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성을 사고 있다”며 포스콤의 서정초 앞 제조공장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서정초 앞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시민단체인 고양시민대책위원회의 오미경 위원장은 “고양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않은 포스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선처해주는 등 건축법 11조 7항을 명백히 위반했음으로 고양시는 건축허가를 취소함이 마땅하다”며 “최성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고양시청 천막농성과 최성시장 주민소환운동,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스콤의 박 이사는 “포스콤은 2010년 6월 최초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얼마 후 고양시로부터 건축 허가가 취소돼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고양시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고 이후 2015년 8월 26일 건축을 계획 중인 상태에서 고양시로부터 착공을 계속 연기할 경우 건축 허가를 취소 할 것이라는 공문을 접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양시가 행정소송에 패한 이력이 있고 포스콤은 건축 의지가 분명한 만큼 고양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건축 착공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2주 이내 건축 허가를 재 허가해야 하는 불 편 때문에 고양시가 당시 건축허가를 취소 하지 않은 것이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콤은 1997년 1월 17일에 설립된 전력 전자기기 및 레이저 발생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이지만 고양시 백석동 A벤처 타운 4층에 이미 방사선이 발생하는 엑스레이 카메라 엑스선 발생장치 성능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시설엔 방사선 누출에 대비한 차폐시설이 설치돼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