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연합뉴스의 ‘옛 실손 강깁자 2700만명 내년 15%대 인상…800만명은 9%↑’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에서 “내년 실손의료보험(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연합뉴스는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며 “금융위는…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이 도덕적 해이로 비롯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 치솟는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5%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15% 혹은 업계가 요구한 수준의 60%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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