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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연합뉴스의 ‘입법조사처, 철도사업 면허는 입법권한’ 등 관련 언론보도에서 입법조사처가 ‘한·미 FTA 제16.2조 제2항은 ’이 장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독점을 지정하거나 지정 독점을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라며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 내용은 “입법조사처가 확인한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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