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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단체들, 국민의힘에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공천 재심 청구 VS 이동환, “불확실한 추측·본선에 도움 안 된다” 호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4-24 22: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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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도덕성과 청렴성, 과거 행적 논란·선거 필패” 주장 vs 이동환, “불확실한 추측 기반· 공천 후보 옥죄는 행위 삼가”호소

NSP통신-김성호 P-플래폼·고양 수석대표(좌)와 한육 P-플래폼·고양 공동대표(우) (P-플래폼·고양)
김성호 P-플래폼·고양 수석대표(좌)와 한육 P-플래폼·고양 공동대표(우) (P-플래폼·고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희망연대, P-플래폼·고양, 21C 고양시민포럼을 포함한 고양시 시민단체들이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공천 후보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함께 재공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동환 후보는 도덕성과 청렴성, 과거 행적 논란으로 인해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이 후보에 대한 공천을 재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지지 철회와 낙천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동한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불확실한 추측을 기반으로 공천 후보를 옥죄는 행위는 삼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본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의혹 제기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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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이동환 후보는 4년 전 당협위원장 시절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을 고양시 시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당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줄 고소했다는 것 ▲또 이 후보는 그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당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의 무고죄 맞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이 후보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당 강현석 후보가 공천되자 성명을 내고, 고소를 주도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주장 등이다.

고양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에 “공직 후보자 추천신청서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다”며 “이 후보가 이 항목들에 대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도 공천 후보에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없다고 대답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양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책임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진행된 경선에서 이동환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며 “이 후보는 책임당원 투표에서는 2위를 한 김종혁 후보에게 큰 격차로 패배했으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게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이겨 승리를 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국민의힘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김종혁’ 후보의 이름이 ‘김종영’으로 잘못 표기돼 더 큰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에 대해 김종혁 경선 후보 측은 “선거전까지 실시된 언론사 4곳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김종혁 후보가 이 후보에 앞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40% 가까운 표차로 이 후보가 앞선다는 게 통계학상 말이 되는 것이냐”며 “이 후보는 책임당원 투표에서 패배했고, 김 후보에게는 정치신인 가점까지 부여돼 패색이 짙었으나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승리를 함에 따라 최종 승리자로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당심과 민심이 다를 수 있다고 해도 이런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에 재심과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또 고양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25일 오전 중으로 국민의힘 중앙당과 쵝고위원회 및 공천관리위원회에 이 후보에 대한 공천 재심사와 재공천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민단체들의 공천 재심사와 재공천 소식을 접한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패배하신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이 하신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그러나 중앙당의 결정을 따르고 최선을 다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불확실한 추측을 기반으로 공천 후보를 옥죄는 행위는 삼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며 “본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의혹 제기 자제를 촉구했다.

또 이 후보는 고소 지적에 대해 “비례대표 관련해 끊임없이 투서 등 음해와 모함을 4여 년간 지속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며 “본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이미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고 2014년 경선의 고소 주도는 백 모 후보이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시의원이 된 사람은 사무실 여직원이 아니라 사단법인 사람의 도시연구소 대표로 도덕성, 청렴성에 있어 어느 하나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자부 한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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