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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강기갑의원이 제기한 고흥길후보자의 아파트 증여관련 의혹에 대해 고후보자는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증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 후보자는 관련 세금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자는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3층으로 시가(12억원)는 정당하게 책정됐고 당시 같은 평형 아파트 1층 물건이 11억7800만원에 거래된 바도 있다”며 “강기갑의원측은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13~15억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시기 같은 평형 아파트간에도 층, 동의 위치에 따라 2억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 후보자는 절세목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담부증여는 절세목적보다는 아들이 부담할 능력도 되고 또 부모재산을 물려받는 자식도 일정부분 자기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정액(전세보증금2억8천, 근저당 2억5천 총 5억3천만원)을 자부담시키며 부담부증여했다”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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