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더불어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에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지난 6월 27일 체결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와 관련해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와 소속 회원단체 비상총회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합의했으며, 이 정책협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한국노총이 제시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및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더불어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최저임금 및 노동정책 이행 합의’는 소상공인들에게 장사 접으라는 소리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산입범위 변경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면 추가근로 수당과 퇴직금 등이 현재보다 크게 상승해 사업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것이 소상공인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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