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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중부경찰서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경장을 파면했다.
경찰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사실만으로도 성매매 의도가 인정돼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30분쯤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만났다가 112에 신고를 당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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