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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억 상당 도난·대포차량, 폐차로 둔갑해 밀수출한 일당 검거

NSP통신, 이지인 기자, 2014-01-29 11: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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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이지인 기자) =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차량을 러시아 등으로 밀수출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 세관직원·언론사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위조한 엉터리 서류를 이용해 차량 504대를 외국에 수출해 64억원을 편취한 총책 A(41) 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2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외수출이 불가능한 중고차를 세관에 통관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C(43)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D(54) 씨와 前 세관공무원 E(62)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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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난·대포차량을 밀수출하기 위해 19개 유령법인을 설립, 인터넷 등에서 폐차나 등록말소된 차량의 등록증을 매입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뒤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위조해 러시아, 리비아, 요르단 등지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관에서 수출품목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중고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세관에 신고하고 수출신고 내역서를 위조해 절반가격에 매입한 도난이나 대포차량 등을 해외로 밀수출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밀수출한 차량이 총 504대 시가 64억 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속된 C씨와 불구속된 D 씨는 대포차량 등 해외로 수출될 수 없는 중고자동차를 밀수출시 세관 수출실물검사와 컨테이너 X-레이 검색기 작업 등 통관검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인천본부세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통관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3700만원, D씨는 9회에 걸쳐 2300만원, E씨는 15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밀수출한 후 도난신고를 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imleejiin@nspna.com, 이지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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