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기호일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보도한 ‘업체 4곳에 115억 수의 계약.. 파주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특정 업체 4곳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해명했다.
우선 파주시는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의 수의계약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시가 진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절차는 업체의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고려해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다수 업체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 업체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수 업체 참여 기회 제공 및 동일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 5회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주업체의 수가 약 22%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파주시는 “아울러 민생경제 활성화와 공사 분야 일부 업체편중 현상을 추가로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한층 강화해 부서 내 동일 업체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기존 5회에서 4회로 축소하고, 연간계약 총한도도 추가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수의계약 체결 312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의 계약금액은 5년간 평균 48.5%에서 45.9%로 2.6% 감소했으며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4개 업체의 계약 또한 5년간 평균 14.5%에서 10.0%로 4.5% 감소하는 등 특정 업체에 대한 편중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는 수의계약 총량제 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1인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파주시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 총 85개 부서로 구성된 조직(경기도에서 12번째로 큰 조직)으로 1개 부서에서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수치상 수의계약이 다수 체결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서별로 동일 업체와 연간 4회 이내, 연간계약 총 한도금액 제한 등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어 해당 보도에서와 같이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파주시는 “파주시 감사관에서는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 기사를 작성한 출입기자가 감사관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수의계약 현황자료 분석’, ‘해당 부서 감사 착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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