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업계동향
GC녹십자, 뉴라펙 임상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셀트리온, 아이덴젤트 유럽 진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만1480건 84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