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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2-12 16:05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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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ARS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NSP통신-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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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5만 2870건에 대해 총 325억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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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e메일 또는 모바일 앱)을 신청하는 경우 8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종이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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