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햇살론 취급↑…수도권·비주도권 여신 가중치 차등화”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다음 달 12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은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일괄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로 납부 독려를 하는 등 자진 납부를 우선적으로 유도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체납자 소유 재산 압류도 병행한다.
특히, 필요시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동원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19일에 위택스 및 군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지방세입은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인 만큼 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천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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