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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하도급 체불 여전, 체불e제로 확산되야”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10-30 17:41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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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e제로에 적용된 압류방지 기술의 확대 적용 촉구

NSP통신-하도급지킴이 vs 체불e제로 지연지급 비교. (이미지 = 염태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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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vs 체불e제로 지연지급 비교. (이미지 = 염태영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정부가 9월 2일 임금체불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대를 위해 전자대금 지급결제시스템을 민간에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 전자지급시스템으로는 대금의 지연지급이 해결될 수 없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도입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달청의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2021~2025년 상반기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은 5만5323건에 225조3581억원 중 하도급사와 자재장비, 노무비로 지급된 33조3138억원 중 1조5981억원이 지연지급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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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계약한 8077건의 지연지급액이 5014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자체 보유시스템인 ‘체불e제로’를 적용 중인 국가철도공단은 같은 기간동안 같은 규모의 계약 2795건, 15조9251억원 중 5조7250억원이 지급됐지만 체불(지연지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염 의원에 따르면 “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는 압류 방지 기능 유무”라며 “하도급지킴이는 원·하도급사가 실물계좌를 등록하기 때문에 계좌가 압류되면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반면 체불e제로는 원도급사가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특수계좌(e계좌)’와 ‘가상계정’을 통해 대금이 즉시 분배돼 실계좌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체불e제로는 압류로 인한 지연지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염 의원은 또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국토부와 주요 산하기관에서는 8000여 건에서 5000억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했다”며 “이렇게 분명한 실적이 있고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갖춘 시스템이 있는데도 확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체불e제로에 적용된 압류방지 기술의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달청의 고도화 계획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제안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질의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의 실효성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현재 해당 센터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위탁돼 단순 접수에 그치고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납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체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토부나 국토관리청 등 행정조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직접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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