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박해철 의원,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 심각한 수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10-17 16:21 KRX7 R0
#박해철국회의원 #안산시병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이행비율 #더불어민주당

공기업·준정부기관 의무고용 이행비율 80.5%인데 기타공공기관은 65.2% 불과

NSP통신-박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박해철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30개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이 공개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를 이행한 기관은 총 7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80.5%였다.

G03-9894841702

반면 230개 기타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기관은 150개소로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65.2%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타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액은 약 151억원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 약 253억 중 59.7%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고용부담금 납부 기타공공기관 사업체 수(부담금 1억 이상)도 103개로 공기업·준정부 기관 등 전체 공공기관 납부 사업체 277개소 중 37.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엄격한 통제(경영실적 평가 등)를 받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주부부처가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비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의 낮은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2024년 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이 4.05%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전체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72.6%에 달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기타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위 50개소 현황을 보면 국립 서울대학교병원 등을 포함 50개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49%에 불과했고. 이들이 낸 고용부담금은 135억이 넘는다.

이에 대해 박해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한 주무 부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장애인 고용여건 진단이나 분석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기타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