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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6년 생활임금 2.0% 인상 결정…‘1만1710원’ 확정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9-16 18: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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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 위한 시 역할 하겠다”
국도비 지원 근로자도 확대 적용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의왕시 생활임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480원보다 230원(2.0%) 인상된 1만1710원으로 확정했다.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시는 2026년에 의왕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만320원의 약 113.5% 수준인 월급 244만9480원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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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는 물론 국·도비 지원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김성제 시장은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시는 지난 2015년 조례 제정 이후 201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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