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정보공개에 석연찮게 불응해 행정심판 결정을 앞둔 가운데 행정심판 답변서에도 억지성 주장을 반복해 배경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익산청이 업체와 맺은 입찰 계약과 관련 내용 수준의 일반적인 정보공개 요구지만 ‘법인의 재무상태 및 자금운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취재 청구인은 7월 7일 익산청이 발주한 ‘국도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도로건설공사 1공구 토석 매각 계약 이행’과 관련해 계약 보증금 입금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암석 처리 지연 등으로 지역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청과 업체와의 계약이 정상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역내 유관 업계의 구체적 의혹 제기를 확인하는 취지의 청구였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15일 “의견조회 결과 계약 상대자가 비공개를 요청해 정보공개법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비공개 결정한다”고 통보해 왔다.
청구인은 즉시 불복해 16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그러자 익산청은 지난 4일께 답변서 등록을 통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비공개 결정한다”라는 골자를 재확인하며 “공개할 경우 법인 등의 재무 상태 및 자금 운용 정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와 “계약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한 점을 들어 비공개했다”고 답변했다.
‘계약 보증금 입금내역, 월별 청구 고지서 발부 내역이 업체 재무상태 및 자금운영 정보’ 황당 억지 춘향
이에 청구인은 6일 즉시 보충서면을 통해 “법인의 영업 이익이란 핑계 뒤에 숨어 투명 행정을 역행하고 깜깜이 행정을 지속하겠다는 부당한 비리 행정이다”는 의견을 공식 첨부했다.
청구인은 세부적으로 “계약보증금 입금내역은 계약이행 현황을 ‘나라장터’ 등의 계약시스템에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개되고 있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또 “월별 매각대금 고지서 발부 내역은 익산청이 계약에 따라 계약업체에게 월별 발송한 서류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로 영업비밀 등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월별 매각대금 납입현황도 계약에 따라 익산청에 입금된 현황 관련 서류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고, 월별 지연 일자 및 지체 상금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지체 발생을 익산청이 정상적으로 지체상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요청으로 영입비밀 등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세부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계약 이행관련 청구 내용이 업체의 재무상태 및 자금 운용 정보가 담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익산청의 주장은 억지”라고 단정해 즉시 공개를 요청했다.
비공개와 관련해 익산청 관계자는 “업체와 관련 있어 업체 문의 결과 매각대금을 통해 법인의 영업 내용이 드러날 수 있어 비공개 사항이라고 판단해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고 당시 해명했다.
한편 익산청은 23년 3월께 해남 화원 목포 달리도 구간 해저 공사과정에서 발생예정 암석 약 49만㎥를 인근 골재회사에 약 17억원에 판매했고 계약에 따라 기간별로 매각대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77번 국도 연결사업은 익산청이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건너 해남군 양화리까지를 교량과 터널 등으로 연결하는 약 4300억원 규모로 오는 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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