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길성)는 오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돈 선거 관행(기부행위)가 없어지고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NSP통신이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정치인 등 입후보예정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하종 순천시선관위 관리계장을 만나 기부행위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하종 순천시선관위 관리계장과의 일문일답
- 기부행위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된다.
-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특히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기부행위로 보아 금지된다.
또한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이다.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댓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3.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한다.
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소개
▲2011년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만원 상당)과 식대 70여만원을 제공 등 총 110여만원의 기부행위를 해 벌금 100만원, 총 38명 161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11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2200여만원을 과태료 부과했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하는 자와 기부를 받는 자 모두 처벌되고 엄격함에 따라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입후보예정자 및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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