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은 29일 광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출판·만화·음악·영화 등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중 생산유발효과 1위, 부가가치유발효과 3위, 고용유발효과 3위를 기록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처럼 광고산업은 국민경제와 콘텐츠산업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또한 광고산업 관련 법령과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된 진흥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광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제도와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제정안에는 ▲‘광고진흥종합계획’수립 ▲광고산업 실태조사 ▲시범사업 시행▲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설치 등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법의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양문석 의원은 “광고산업은 K-컬쳐 300조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자, 문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광고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K-광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에는 김동아·김주영·양문석·이광희·이기헌·이언주·임오경·전용기·조계원·허성무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