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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태양광 발전 정산금(전력 판매 수익)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이다.
시는 국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활용해 해당 사업자를 선별한 뒤 한국전력공사에 정산금 존재 여부와 지급 계좌 정보를 조회한다. 정산금이 확인되면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하고 체납세를 충당할 계획이다.
시에 지방세 체납자 중 사업장을 소유한 체납자는 총 3657명, 체납액은 410억원이다. 이 중 태양광 발전사업장을 보유한 체납자는 11명, 체납액은 4300만원 수준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시적이든 반복적이든 수익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태양광 발전 정산금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수익도 끝까지 확인하고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이 지켜지는 공정한 세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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