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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10개 동 시범운영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7-07 16: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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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안내문. (이미지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7월부터 10개 동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동은 ▲(장안구) 율천·정자3동 ▲(권선구) 평·권선2·호매실동 ▲(팔달구) 매교·화서1동 ▲(영통구) 매탄3·원천·영통3동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인구수, 초등학교 수, 인력 구성 현황, 인적 안전망 현황, 이용자 발굴 계획, 지역내 초등학교 협력 방안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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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제안형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자녀 등하교 동행이 어려울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범 동에 거주하며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활동 경험이 풍부한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새빛돌보미(제공 인력)’로 참여해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동에 거주하는 학부모는 올해 12월까지 연간 최대 30일, 하루 최대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시간당 1만6900원이다.

등교(집>학교)와 하교(학교>집)를 동행돌봄하며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는 연 100만원 이내 서비스 비용이 지원되고 150% 초과 가구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 저학년은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며 갑작스러운 공백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행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원새빛돌봄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수원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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