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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포스코건설, 재생 안전망 설치 ‘의혹’…“사용한 적 없으나, 했어도 문제 안돼”

NSP통신, 조용호 기자, 2013-12-16 18:56 KRD3
#광양시 #포스코건설
NSP통신-포스코 SNG 공장 신축현장 건축물 안전망이 설치됐다 (기사 제보자)
포스코 SNG 공장 신축현장 건축물 안전망이 설치됐다 (기사 제보자)

(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포스코에너지 SNG(합성천연가스) 공장 신축과정에서 낙하물 방지 등에 사용되는 안전망 일부를 재생 망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월 SNG 공장 신축현장에서 재생 안전망을 수선,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는 인부 A 씨는 NSP통신 제보를 통해 “안전을 중요시 하는 대기업 현장에서 재생 안전망을 트럭에 싣고와 야적장에서 분리 수선작업한 뒤 건축물 일부와 수송관 아래 약 1km 가량에 추락 방지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재생 안전망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설령 사용했다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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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안전망은 인장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시험성적표를 비치하거나 꼬리표를 달아야 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 야적장에서 재생 안전망을 수선해 사용했다면, 인장시험 통과 제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 측에 현장 안전망 확인을 요청했지만 보안 문제 등으로 접근이 어렵다며, 이를 피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27조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지침에는 재생품 사용시 직경 10cm망 일때 150kg(매듭있는망), 135kg(매듭없는망)이하 인장시험 결과치는 폐기하고, 신품방망사(안전망)는 240kg과 200kg 이상 강도의 제품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cho5543@nspna.com, 조용호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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