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최근 광양지역 곳곳에 아파트 관련 불법 홍보 현수막으로 인해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말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게첩되고 있어 광양시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차량통행이 많은 중앙분리대에 A4용지 크기의 코팅된 광고 전단지가 붙어져 이를 수거하는 공무원들이 사고 위험까지 안고 전단지 수거를 하고 있어 아찔한 광경까지 목격되고 있다.
현수막은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법 광고물이 우후죽순으로 게첩되는 주말에는 공무원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광양시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게릴라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양시가 아파트 분양관련 불법 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는 2억 8000여 만원 중 납부액은 6200여 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미미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가 사업자만 바꿔서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이유로는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져 일반채권과 같아 압류 물건이 없는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2명의 단속 인원을 운영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정비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시행사가 아닌 광고 대행사에 책임을 묻는 기존 방식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는 시행사와 간담회를 통해 광고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행사에도 광고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도 2024년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실질적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양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나 실태를 파악해 현수막 게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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