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해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대리인 A 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9일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해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건물주 B(80) 씨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다가구주택 2개 동 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 및 건물주 명의 은행 계좌 관리, 대출이자 납부 등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가 인터넷에 전세 임대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세입자들에게 건물주 B 씨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며 안심시킨 뒤 세입자 17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건물주 B 씨 계좌로 받은 보증금 1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위임 관계가 있음을 이용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속이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통해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 여부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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