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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간임대주택 개발 ‘모의 시민배심법정’ 개정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6-09 14:5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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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제4회 시민배심법정 모습. (사진 = 수원시)
제4회 시민배심법정 모습.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10일 오후 2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회의실(101·102호)에서 ‘모의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모의 안건은 ‘빛나는공원 부지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갈등 해소 방안’이다.

시민예비배심원들이 시민배심법정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표 입지 갈등 유형을 가상의 안건으로 상정해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개정 선언·상정 안건 설명, (피)신청인·참고인 진술, 배심원단 질의응답 등 심리 절차 진행, 배심원 조별 평의·평결 발표 등으로 이어진다. 시민예비배심원 60여 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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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시정 주요 시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현안 등에 대해 시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성숙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현재 시민예비배심원은 137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시민배심법정은 기존의 경직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배심법정을 실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예비배심원이 경험을 쌓고 갈등을 바라보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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