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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359곳 영양성분·알레르기 표시 점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5-30 08: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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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2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 359곳을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과자와 빵,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가 5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다.

이를 위해 시 공무원(3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12명)으로 꾸려진 7개반 15명의 점검반을 현장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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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반은 해당 매장의 메뉴판, 제품 안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5종의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알류, 우유,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22종의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과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식품 기본 안전 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을 한다.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2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2차 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업계에 관련 홍보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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