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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고양시의원, 이재준 전 고양시장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 ‘위법’ 폭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5-04-28 19:16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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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히 조사·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한다”

NSP통신-이철조 고양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이철조 고양시의원 (사진 =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재임 당시 처리한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이 위법 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이유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준 전 고양시장 재임 당시 해당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형법 제355조(배임 횡령)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에 따라 처벌 될 수 있기 때문.

◆이철조 고양시의원의 폭로 주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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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양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철조 고양시의원(일산1·탄현1·2동)은 “신청사 부지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용역과 9차례 회의를 거쳐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어렵게 결정됐으나 불과 한 달 후 당시 시장과 일부 인사만 참석한 비공식 간담회에서 아무런 공식 절차 없이 부지가 전격 변경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미 위법한 절차로 약 6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며 “상급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이재준 전 고양시장 등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히 조사·수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환수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고양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재조사와 엄중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처리된 신청사 부지 변경과정 고양시 감사 내용

고양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8주간 5명의 인원을 투입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처리된 신청사 부지 변경과정을 감사한 결과 이 전 시장 등의 부당한 위법 행정이 최종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이재준 전 고양시장 등은 재임 당시인 2020년 5월 8일 제9차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통해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4만 126㎡(사유지 6369㎡+국공유지 3만 3757㎡)를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 전 고양시장 등은 2020년 6월 18일 시민대표 선정과 위촉 문제가 제기된 용역업체가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4만 126㎡(사유지 6369㎡+국공유지 3만 3757㎡)의 기존부지를 7만 3096㎡(사유지 5만2888.95㎡+국공유지 2만 207.05㎡)로 부당·위법하게 변경해 기존의 6369㎡에 불가하던 사유지를 5만2888.95㎡ 증가시켜 4만6519.95㎡를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한 이 의원은 “부지 변경 이후 주교동 일대 토지 가격이 평당 129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약 256% 폭등했으며 일부 정치인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인근에 다수 필지를 보유하거나 편법으로 소유권을 쪼갰다”며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시민단체가 이미 이재준 전 시장을 고발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변경과정 조사 감사 내용 중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기존부지(좌)와 변경된 부지(우)
변경과정 조사 감사 내용 중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기존부지(좌)와 변경된 부지(우)
NSP통신-고양시 감사내용 (사진 = NSP통신)
고양시 감사내용 (사진 = NSP통신)

한편 이재준 전 고양시장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국공유지를 축소하고 사유지를 증가시켜 사유지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국공유지를 축소하고 사유지를 증가시켜 오히려 고양시의 자산가치를 높인 올바른 행정이었다는 입장이며 신청사 부지 변경과정은 큰 틀에서 주교동 일원 공영주차장 일원을 결정한 것으로 세부적인 청사 부지 결정은 행정절차를 거처 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 조례위반이 아니며 따라서 위법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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