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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부동산 거래가격’ SMS문자 서비스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1-29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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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당진시가 이달 2일부터 부동산 거래가격 신고 당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가격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거래당사자 간 다툼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신고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을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키로 한 것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지급일인 계약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하나, 부동산 매수인이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잔금지급일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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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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