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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태료 체납액 298억 집중정리기간 운영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1-28 17: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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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는 201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과태료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과태료 체납액은 298억 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62억 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조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자의 그릇된 인식 때문으로, 시는 납부자의 인식전환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연말까지 강력한 과태료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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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산업교통과와 합동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125대(1억6400만원)를 영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는 납부기간 경과 시 5%의 가산금 및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돼 납부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중 사전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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