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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남지청, 일·육아 지원제도 대폭 확대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27 12: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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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맞돌봄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NSP통신-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진 =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올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 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시행과 관련해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크게 확대해 시행중이다.

지난달 부터 사업주 대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월 80만원→120만원) 및 대체 인력 업무분담지원금(월 20만원) 지원 등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지난 23일부터는 일하는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돼 급여의 25%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도 폐지해 육아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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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시 1인당 최대 231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각 12개월) 부모 2인 기준 최대 59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월 55만원 지원)와 사용기간도 확대(최대 2년→3년) 됐다.

한편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월 30만원)’ 및‘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는 매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단절없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 주력할 것이며 대폭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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