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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국회 증감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5-02-14 10: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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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방 우선 우대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마련
중기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도권 81%, 비수도권 19%…전남‧강원 0
위증, 국회모욕행위에 벌금형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 지역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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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권향엽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비수도권에서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19%에 불과하고, 전남‧강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권향엽 의원은 “전남에도 강원에도 지원이 필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휼륭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며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적인 발굴ㆍ지원을 하는 중기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팁스(TIPS) 사업 등 중기부가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지역 간 창업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권향엽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위증과 국회모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도입하는‘국회 증감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돼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국회에서 위증죄, 국회모욕죄의 형벌을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고발이나 처벌을 주저하게 되는 현상이 있다”며 “벌금형을 도입해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가능하게 해 고발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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