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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불법행위 위반 금액 3년간 1353억원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3-10-28 09: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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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위반액수가 최근 3년간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거액의 탈세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세구역 종사자들과 보세사들이 관세법을 위반한 건수가 49건에 위반 금액은 모두 1353억509만282원이었다.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내고 통관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수입물품이 보관되는 곳을 의미하는 곳으로 전국에 1160개가 있다. 보세구역의 무단 반출은 다량의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보세창고 운영자는 보세화물관리업무의 전문 지식을 가진 보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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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위반한 유형을 보면 밀수입, 무단반출, 관세포탈 등으로 대부분 탈세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보세구역 임직원과 보세사가 짜고 650억원 상당의 치즈류를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됐고, 올해 9월에도 임직원과 보세사 합동으로 330억 원 상당의 의류 재료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리 인력에 한계가 있어 보세창고업자의 자율관리에 맡기는 실정이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관리 구조상 적발된 것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거액의 탈세가 이뤄지는 온상인 만큼 관세청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철지 NSP통신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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