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이 이재준 전 고양시장 측이 고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검찰 소환 조사 에서 이창문 전 고양시 대변인을 유죄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명해 귀추가 주목됐다.
이 시장의 검찰 진술 자료에 따르면 이 전 고양시 대변인 사건을 심리했던 2022고합333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이하 본건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변인의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사용했던 지난 2022년 5월 27일 6·1지방선거 당시 이동환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이하 본건 보도자료) 제하의 내용에 대해 이 시장은 본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 된다”고 해명하고 있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이 시장은 진술서에서 이 전 대변인의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본건 보도자료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2020년 7월경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고양시가 2020. 10. 7.경 ‘고양시, 원당4구역 내 市재산 재협의해 문제점 바로잡아”(본건 해명자료)라는 제하의 본건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고양시의회 등에도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명에 나서며 사용했던 객관적 사실 자료가 본건 보도자료의 기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시장은 본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본건 1심 재판 심리에서 원고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허위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사실상 허위사실이나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다퉈 1심 재판부는 본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고양시 해명자료 등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심리했고 특히 원고와 피고 누구도 재판 과정에서 본건 보도자료의 내용이 고양시의 해명자료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을 재판에서 쟁점화하지 않아 1심 재판부가 진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죄 판결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본건 1심 재판부의 판결 요지에 대한 이 시장의 반박
본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변인이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고양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출마한 이동환 현 고양시장의 대변인으로 선거운동 중 2022년 5월 27일 배포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이하 본건 보도자료)라는 제하의 내용에 적시된 5가지 쟁점이 모두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시장은 진술서에서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본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모두 시가 발표하거나 시가 고양시의회 등에 제출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본건 1심 판결 내용 중 ①부분은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 중 택지에 귀속되는 부지가 총 9109㎡이나 고양시는 유상 매각해야 할 국·공유지를 5400㎡로 축소하고 잔여 면적 3709㎡를 조합에게 무상양도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1심 재판부는 허위로 판단했으나 이 시장은 진술서에서 해당 내용은 모두 고양시가 배포한 본건 해명자료 등에서 객관적 사실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②부분은 “특히 2020년 9월 건물(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성사동 종합복지관 등) 4817㎡에 대해서만 17억여 원에 매각해 멸실시켰고 이후 2021년 2월 토지 8825㎡에 대해 214억여 원에 매각하는 등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하는 편법을 썼다. 건물만 매각하면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가격이 더욱 내려가는 것으로 상식 밖의 일을 저지른 것이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본건 1심 재판부는 허위로 판단했으나 이 시장은 이는 고양시가 2020년 9월 29일경 건물만을 약 17억 원에 매각하고 약 5개월 후 2021년 2월 23일경 나머지 토지 8825㎡를 약 214억 원에 분리 매각해 모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③부분은 “당시 유상 매각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당 평균 200만 원대였으며 국토부 토지 실거래 현황에서 보듯이 매각도 비슷한 금액으로 처리됐으나 같은 시기 국·공유지 인근의 토지인 상업지역은 ㎡당 평균 700~800만 원이며, 중심상업지역은 1000만 원 이상의 호가에 거래됐다. 즉 원당4구역의 국공유지가 시세의 4분의 1의 가격에도 안되는 가격에 헐값 매각했다. 또 이로 인해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 원(㎡당 1000만 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약 214억 원에 매각해 668억 원의 공유재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장도 본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감정평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나 당시 실제 국토부 실거래 내역이나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거래된 원당4구역 사업부지 내 실거래 내역을 ㎡당 가격에 반영해 고양시가 매각한 국공유지 매각 총액과 비교해 보면 고양시의 매각이 실제 668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 ③부분의 적시 내용도 모두 사실이라고 이 시장은 주장했다.
또 ④부분은 “국공유지 총 9109㎡ 중 3709㎡를 관계법에 따라 유상 매각하지 않고 조합에게 무상양도를 한 것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청사(복합커뮤니티) 부지 면적을 2518㎡에서 130㎡를 감한 것과 고양시에 무상귀속하기로 한 공원 부지 9441㎡에서 6455㎡로 감하고 잔여 면적 2986㎡를 조합에게 귀속시킨 것, 국공유지가 9109㎡임에도 8825㎡만 매각해 잔여 국공유지 284㎡를 방치한 것 등이 있다”는 주장도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으나 이 시장은 진술서에서 그 같은 내용도 고양시의 해명자료 등에서 이미 사실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마지막 ⑤부분은 “고양시가 원당4구역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집을 헐값에 매입해 쫓겨나게 만들었고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는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1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으나 이 시장은 진술서에서 이유를 들어 이 부분도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시 정가에선 그동안 원당4구역 관련 검찰과 법원에서 잘못된 판단들이 나왔던 것은 고양시 토목직 핵심 공무원 A가 검찰에 제출한 수사 협조 자료에서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고양시 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실제 본지의 확인 결과 원당4구역 정비 기반 시설 102개 필지 중에는 사유지로 존치로 적시돼 제척 돼야 할 3615㎡의 사유지(KT 전화국 토지)가 버젓이 정비 기반 시설에 포함돼 있는가 하면 정비사업지구 밖에 소재하는 사유지 172㎡가 고양시의 기부채납 토지로 둔갑해 조합의 순 부담율을 높여주고 있고 택지에 설치돼야 할 종교시설이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축소해 대체부지로 제공돼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 고양시가 특별 감사 TF팀을 구성해 원당4구역 정비기반시설 토지 102개 필지와 국공유지 50개 필지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고양시 정가의 요구에 고양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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