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융위 “저축은행 햇살론 취급↑…수도권·비주도권 여신 가중치 차등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11-05 17:37 KRX5 R1
#금융위 #저축은행 #햇살론 #정책금융 #여신비율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앞으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취급 비중이 기존 100%에서 150%로 늘어난다. 또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신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5일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관련 제도 개선과 기타 규정 정비를 위한 것이며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부여(종전 100%)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150%로 가중치를 상향 우대한다.

G03-9894841702

또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다만 해당 규제 변경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이 비수도권 여신 공급을 확대해 개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산 1조원 이하인 중소형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는 총여신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일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한다.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청구금액의 합이 500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