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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대출한도 2억→5억 상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8-09 12:2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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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어려운 중기 지원…기존 운전자금 대출 기업도 추가 대출 가능토록 자격 완화

NSP통신-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IBK기업은행과 시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의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존 시에서 지원하는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은 2년간 같은 운전자금 대출(최대 3억원) 지원을 받거나 ‘중소기업 동행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한도 없애 대출한도 내에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가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제한 기간을 완화한 것은 지속된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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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상반기 8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를 운영,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많은 기업인이 동행 지원 협약 대출의 한도를 확대하고 기존 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도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외 기간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대출 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IBK기업은행과 협약 내용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은 3년 동안 총 450억원(연 15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억원(5억원으로 조정)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키로 했다.

용인시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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