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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 근절…지역상권 활성화·소상공인 보호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6-28 16:5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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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투입되는 축제·행사에 외지 상인 집단입점 야시장 금지

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관내 축제·행사 시 외지 상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야시장을 전면적으로 통제한다.

제한 대상은 시 예산을 지원받아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외지 상인이 집단으로 입점하여 운영하는 야시장이다.

이는 지난 25일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 사업들을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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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는 2023년과 올해 축제·행사 156개를 전수조사해 외지 상인이 참여하는 야시장 13건을 확인했다.

시는 앞으로 축제·행사 주관부서 관리를 강화해 야시장 개최 시 수의계약을 통한 외지 상인 집단 입점을 금지하고 상권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는 축제·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야시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생단체에서 자체 추진하는 축제·행사 시 관련 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원강수 시장은 “지역 상권 무너뜨리는 외지 상인 주도 야시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축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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