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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체납은 물론 사회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 차량인 운행 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
기존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단순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해도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 단속 시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벤치마킹, 관련부서 협업 등을 통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대포차임을 바로 확인, 족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고질적인 체납 차량 정리로 재정 확충은 물론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목표 대비 108.9% 영치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원 징수)했으며 97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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