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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1-29 12: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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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 = 고양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제조공장, 세차장, 인쇄업 등 폐수배출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약 38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수 적정 처리 ▲운영일지 작성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 ▲기타 관리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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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속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양시청 콜센터 또는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NSP통신-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 = 고양시)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모습 (사진 = 고양시)

한편 시는 지난해 3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하여 6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약 3500만 원의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13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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