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가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한결같이 주교동 신청사 부지 고수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수 있는 주교동 신청사 관련 위법·부당 행정을 밝혀내 28일 공개했다.
시 감사관 담당 공무원은 28일 자료 배포를 통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해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ㆍ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고양시장은 지난 2019년~2020년 민선 7기에서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청사 부지가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선정부지를 변경했다.
당시 이재준 전 고양시장, 고양시 제1·제2부시장, 신청사 관련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가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이 시장 등은 당초 80%가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한 부지가 아닌 사업 부지로 신청사 예정부지를 변경했다.
특히 해당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는 어떠한 고양시민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증언이다.
결국 이 전 시장은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고양시민 참석이 없었던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 또 이 같은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이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증가 됐다는 것이 시 감사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적이다.
심지어 청사 공간은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 했지만 이 전 고양시장 등은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감사관 업무 담당 공무원은 발표 자료에서 사유지가 대폭 증가하는 신청사 부지 예정지를 결정하며 이 전 고양시장은 특정 단체·기관 4곳만을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고 발표 자료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이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이 전 고양시장 등은 위원으로 위촉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선정에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요구를 내렸다. 또 이번 감사와 관련해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 감사 대상 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이재준 전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시 감사관 담당 공무원은 발표 자료에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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