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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점검이 실시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이 의무화되고 소방시설 자체 점검 중 중대 위반 사항 발견 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 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 점검 시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중대 위반 사항 즉시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는 관리자의 경우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 공지사항 및 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 안내중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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