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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창구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1-16 16: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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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202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원거리 신고납부자를 위한 납부 창구를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납부 창구는 남원세무서 출장을 통해 오는 19~25일 운영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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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등을 갖춰 장수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제출하면 원거리인 남원세무서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민 맞춤형 서비스에 주력하고 민원인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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