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최성·이재준 전 고양시장 당시 활개 쳤던 도시개발비리행정에 대해 만족할만한 적폐청산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청렴도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부패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감사 체계를 확립하며 청렴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청렴은 목민관 본연의 임무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적시돼 있다.
지난해 8월, 민선8기 출범을 맞아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청렴실천 결의대회가 열렸다. 간부 공무원이 앞장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고,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것이 공직자의 청렴이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산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청렴 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새롭게 강화된 반부패·청렴 정책을 시행한다.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자기 주도형 청렴학습을 추진한다.
청렴교육은 올해 상·하반기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위주의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 또 내부 인트라넷 접속 시 청렴학습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웹툰,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으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돕는다.
또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청렴방송을 실시한다.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열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청렴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외부기관·산하 공공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산하 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를 운영해 청렴 시책 우수사례와 홍보자료를 공유하고, SNS 회의체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탁금지법·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을 안내한다.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더불어 청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전문가’ 참여… 민관 협력 감사행정 추진
고양특례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 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고양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제정해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전문분야(시설, 도시계획, 환경, 보건, 세무, 회계, 사회복지, 정보통신) 15명과 일반분야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시민 감사관이 활동 중이다.
시민감사관은 ▲일상생활 불편사항 제보 ▲공무원 관련 비위 등 부당 행정행위 제보 ▲시정 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건의 ▲시·구청, 직속기관, 관내 공공기관 종합·특정감사 참여 등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시민감사관 제도를 보완하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17개 분야(토목, 건축,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하, 토질, 교통, 도로, 환경, 조경, 안전, 기계, 전기, 보건, 상하수도, 부동산, 세무회계)에 50명의 ‘외부 전문 감사관’을 두고 있다.
시는 분야별 시민 전문가의 참여로 시정 감시자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감사행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사전 예방 감사 시스템 운영… 시 재정 건전성 확보
고양특례시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집행 계획의 타당성과 예상 문제 사전 점검을 위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약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종합공사 ▲1억 원 이상 기타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등이다. 설계 변경의 경우는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공사와 5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 중 5% 이상으로 증액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시는 자체 발주한 주요 공사장에 대해 전문가 합동 멘토링을 진행한다. 추정가격 2억 이상(전문공사 1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불시에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감독관의 부당행위 여부, 설계도면에 따른 적정 시공 여부, 공사장의 안전 관련 위험 요소 등을 확인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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